2025년 주거급여 서울기준과 지방기준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기준)

내 집 월세,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서울 사면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신청하면 몇 만 원 더 받을까?

우리 집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건만 되면 매달 지원된다고?


소득이 낮아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2025년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기준으로 월 최대 66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세입자)와 자가가구(자가주택 소유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
  • 자동차: 일반차량은 평가가액 100% 반영, 장애인용 차량 제외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세입자 지원)

  • 대상: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 부담하는 가구
  • 금액: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지원

2025년 서울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상한액(원) 352,000 395,000 470,000 545,000 564,000 667,000

2. 자가가구 (자가주택 소유자 지원)

  • 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내용: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지원
  • 지원금: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내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절차: 신청 → 조사 → 결정 통보 → 지급 (매월 20일 전후)

■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에서 가능 여부 확인
  • 중복수급: 생계급여·의료급여는 중복 가능, 타 주거지원사업은 중복 불가
  • 청년 분리지급: 19~34세 청년 단독거주 시 별도 신청 가능
  • 이사 시 재신청 필수

■ 서울과 지방 기준의 차이

임차급여 기준은 지역 임대료 수준에 따라 1~4급지로 나뉘며,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지방(4급지)이 가장 낮습니다.

2025년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각 구청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실제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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