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기준)
내 집 월세,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서울 사면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신청하면 몇 만 원 더 받을까?
우리 집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건만 되면 매달 지원된다고?
소득이 낮아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2025년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기준으로 월 최대 66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세입자)와 자가가구(자가주택 소유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
- 자동차: 일반차량은 평가가액 100% 반영, 장애인용 차량 제외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원)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세입자 지원)
- 대상: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 부담하는 가구
- 금액: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지원
2025년 서울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상한액(원) | 352,000 | 395,000 | 470,000 | 545,000 | 564,000 | 667,000 |
2. 자가가구 (자가주택 소유자 지원)
- 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내용: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지원
- 지원금: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내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절차: 신청 → 조사 → 결정 통보 → 지급 (매월 20일 전후)
■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에서 가능 여부 확인
- 중복수급: 생계급여·의료급여는 중복 가능, 타 주거지원사업은 중복 불가
- 청년 분리지급: 19~34세 청년 단독거주 시 별도 신청 가능
- 이사 시 재신청 필수
■ 서울과 지방 기준의 차이
임차급여 기준은 지역 임대료 수준에 따라 1~4급지로 나뉘며,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지방(4급지)이 가장 낮습니다.
2025년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기타 지역)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각 구청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실제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