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로 매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내 소득으로 가능할까? 1분만에 확인!
장애인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된다고?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일상 유지조차 어려운 분들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2025년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타 법령에 의해 생계보장을 받는 경우는 제외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
---|---|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7인 | 2,876,297원 |
8인 이상 | 7인가구 기준 + 295,559원/1인 |
■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원 → 765,444원 – 150,000원 = 615,444원 지급
■ 지원 내용
-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 필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만 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
-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문의